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특례시 신규 소각장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7.26  14:53: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7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60일간 신규 소각장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

고양시는 이번 공개모집에서 장래인구 125만 명을 대비한 소각장(650톤/일 규모) 기준 부지면적 45,000㎡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설규모와 부지면적은 향후 세부 추진계획(광역화, 기존시설 운영계획 등) 수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최종입지로 선정된 지역(마을)은 경제적 혜택(법정 지원)이 제공된다. 고양시는 소각장(650톤/일 규모) 설치 시 약 51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대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장 반입수수료의 20% 범위에서 매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의 도로, 관광, 의료, 상하수도, 교육, 환경, 통신, 학자금 등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부지면적 45,000㎡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마을)의 개인, 단체, 문중대표, 마을대표 등은 공고문에 따른 응모자격조건 등 모집내용을 확인하고 공고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공고는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면적이 대규모임을 감안하여 지역별 25,000㎡이상 확보가 가능한 곳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과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은 지역주민이 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소각장을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한 비용을 개선하고 편익은 증대시키겠다”며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일관성,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시설 용량이 부족한 고양시를 포함한 수도권 10개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