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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마철 폐수다량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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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6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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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도내 폐수다량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량 200㎥/일 이상(1~3종)인 폐수다량배출업소의 관할기관인 '도 및 14개 시·군'이 단속 요원 15개 반 30여 명(시·군 포함)을 편성해 장마철인 7월 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 내 우수관 및 노후 배관 등에서의 폐수 유출 여부를 집중 확인해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이재기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10, 128, 도 수질관리과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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