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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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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5  09: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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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犬) 중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주택 또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으로 정한다.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에는 올해 5월말까지 약 17만9천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에는 집중단속 하기로 한 것이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군․구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부터 고양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등록을 원하는 소유주는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까지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해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물의 얼굴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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