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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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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3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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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및 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022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상황대응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 동안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실시 및 13개 협업 실무반으로 구성된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실시간 현장 상황 모니터링, 재난상황 분석·판단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정보 제공, 사전 주민대피·통제 등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관리체계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대책기간 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과거 피해사항을 분석해 위험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올해는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687개소, 대형공사장 및 태양광발전시설 등 재해취약시설 1,355개소를 지정하는 등 도내 재해우려지역 2,042개소를 특별 관리하며 자동 예·경보시설, 강우관측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정비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인명피해 근절 목표달성을 위해 산사태 위험정보를 하루 전 제공하고 산지 태양광 시설 허가 시 ‘재해위험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사전 주민대피와 관련된 재난 현장 최일선 조직인 읍면동 현장책임관 업무 명확화 등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여름철 사전대비기간으로 정해 도내 인명피해우려지역 및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계기관 재난대응훈련 실시 등 실태점검을 하였다.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대비하면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근절을 위해 태풍·집중호우 시 주민 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도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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