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1:47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군산시, 바다의 날 대비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성료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5.13  11:18: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군산시는 바다의 날을 맞아 민관합동으로 새만금방조제에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은 신시도에서 야미도까지의 방조제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시를 비롯해 전라북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수협, 해양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8개 공공기관과 어촌계 주민,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등 총 120여 명이 참여해 폐스티로폼 및 폐어구, 폐어망 등 각종 해양쓰레기 1.2t을 수거했다.

시는 여러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합동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청정한 연안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시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및 방치 선박 정리지원사업,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그리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천9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2천650t 수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봉 항만해양과장은 "바다의 날을 맞이해 추진한 오늘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관련 민관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안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