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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총력'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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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5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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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으로 환경을 위협하는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산불을 유발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잠재우기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강력 단속과 각종 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시에서는 상시단속반 운영을 통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소각 행위 적발을 위해 상시단속반을 집중 운영할 예정이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에 의한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각종 지원을 통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환경공단에 수거된 영농폐비닐과 농약빈병은 영농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을 통해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매월 개인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어 농업부산물 비료화 사업으로 영농 전(3월∼5월) 및 가을 추수 후(10월∼11월) 농업부산물을 파쇄하고 비료화해 불법소각을 예방한다.

위의 사업으로도 처리가 어려운 영농폐기물과 불용 농약은 무상 처리를 지원한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을 통해 폐부직포, 반사필름, 폐차광막 등 재활용이 어려운 가연성 영농폐기물을 연 3회 수거·처리하고 '불용농약 수거 지원사업'으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불용 농약을 연 2회(5월, 11월) 무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재준 청소자원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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