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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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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25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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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25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목포에코드림 주식회사 대표사인 ㈜한화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사업개요, 추진방식, 설계 및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총 83조로 구성됐는데 대양동 70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978억 원을 투입해 시설 용량 220t/일, 소각여열회수시설 6.5MW 전력 생산 시설 등을 건립하며 공사 기간은 30개월, 관리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95년 위생매립장을 설치해 생활폐기물을 매립·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인 98%에 도달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대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체할 대안 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목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친환경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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