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여수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200만원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3.04  16:26: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수시가 생계형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3억 6백만 원을 투입해 153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고 LPG 화물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며,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경유자동차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이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경유차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기후생태과(061-659-38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