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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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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23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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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노후화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이 노후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3월 16일까지 받는다.

올해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예상되는 지원업체 수는 16개 정도이며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다.

해당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한 후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중소 사업장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이며 "관내 사업장들의 적극 지원 신청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건강한 도심 환경 구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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