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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6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시작전기승용 250대, 전기화물 200대…최대 1,320만 원, 2,547만 원 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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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6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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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16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250대, 전기화물차 200대이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 방침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2,547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 ▲여수시에 본사나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 또는 기관이며, 개인은 1대, 법인과 기관은 3대까지 지원된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법인 등은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판매점에서 여수시로 신청하게 된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신청서 제출 순이 아닌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신청 자격을 부여받았더라도 차량 출고가 늦어질 경우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세부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061-659-381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비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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