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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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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3  1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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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총 13억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함유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330동과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30동이다.

주택의 지원금액은 최대 352만 원이고 비주택은 540만 원, 지붕 개량은 최대 439만 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이 원칙이다.

다만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소규모 건축물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8억3천800만 원을 투입해 2천27동의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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