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장성군, '투명 페트병 따로 버려 주세요'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05  16:02: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남 장성군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생수나 음료수 용기로 주로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달리 불순물이 없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정부는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의무화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근래 들어서는 관련 지침을 개정(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장성군은 총 59개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를 설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누리집(홈페이지)과 반상회보에 관련 내용을 싣고, 읍·면에는 협조 공문을 보내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지침을 전달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환경 개선과 자원 재활용을 가능케 하는 큰 힘이 된다"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용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려면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한 물로 헹군 뒤 겉면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페트병을 납작하게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은 다음, 전용수거함 또는 투명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