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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방역시설 미흡농장 입식 제한 처방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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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20  1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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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금농가 보호를 통한 안정적 오리산업 경영을 위해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오리 입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리 입식 전 신고제에 따른 사전 점검을 엄격히 적용해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제한한다.

또 현재 사육하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추가 입식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발생농장 7건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방역시설이 미흡하고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데다 12월 전남지역에서 겨울 철새가 지난해 22만 7천 마리보다 25% 늘어난 28만 4천 마리가 관찰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이번 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열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대면 또는 비대면 협의회를 해 공감을 이끌었다.

전남도는 오리 사육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중 가장 시급한 농장 입구와 마당 소독시설 보강사업에 올해 45억 원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에도 15억 원을 지원한다. 가금농장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개선에도 4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겨울철 하우스형 축사의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틈새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처음으로 15억 원을 지원한다.

전도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기온이 내려가면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방역 활동과 소독 효과는 떨어져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과 축사 진입 시 전용 의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충북 4, 충남 2, 세종 1, 전남 6건 등 14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야생조류에서는 부산 1, 경기 2, 충북 1, 충남 2, 전북 5, 전남 3, 경북 1건 등 15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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