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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집중 단속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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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9  16: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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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기를 맞아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농폐기물 등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나 로터리 처리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할 경우 유해 대기오염물질(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배출뿐만 아니라, 산불 등 대형화재로 이어져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서구는 이에 따라 옥외 전광판 광고,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의 예찰을 강화하고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반 10명의 단속반 구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관계부서 합동 단속 등을 추진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보릿대, 고춧대, 전정가지와 같은 영농폐기물 등을 노천에서 불법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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