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경기도민 10명 중 4명, “폐의약품 처리방법 몰라”폐의약품 배출 방법은 주로 일반쓰레기 39%, 집에 보관 12%, 하수구 배출 5%, 약국 수거함 이용 34%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24  09:36: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모르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도민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가정 내 하수관을 통해 버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폐의약픔 배출방법 인지여부

경기도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폐의약품 처리’ 관련 여론조사 결과,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40%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9%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가 32%로 가장 낮게 나왔다.

   
▲ 폐의약픔 배출실태

폐의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약국 제출 또는 약국 수거함’(34%), ‘보건소 등 공공시설 수거함’(6%) 등 전체 응답자의 40%만이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39%) ▲처분하지 않고 집에 보관(12%) ▲가정 내 싱크대․변기․하수관(5%) 등이다.

   
▲ 폐의약품 수거함 사용의향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로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면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시·군은 약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약국과 공동주택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과 함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다.

폐의약품 처리가 잘 안 되는 원인으로 응답자의 84%는 주거지 주변에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본 경험이 없다며 폐의약품 수거함 접근성 문제를 꼽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자들의 89%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폐의약품 원활하게 수거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폐의약품 환경 영향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83%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동응답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