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08:55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여수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위반 시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 부과(3회까지 경고)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15  16:34:1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수시는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단속을 실시한다.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7개 지점 9개소에서 이루어지며, 위반 시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하면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에서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수도권 및 6개 특별‧광역시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해당지역마다 다르므로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제한 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은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