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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장철 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마련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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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2  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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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다가오는 김장철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내달 14일까지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오는 14일까지 ‘사전관리 기간’을 갖고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해 주민들의 감량 실천을 유도하고, 이후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집중관리 기간 공공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용량을 평상시보다 20% 증량해 1일 최대 540t 처리하고 반입시간을 2시간 연장해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흙이 많이 묻어 있거나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에 한해 매주 화요일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일반봉투를 사용할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거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수거 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인 ▲배추, 무, 젓갈류는 염분을 제거하고 ▲부피가 큰 야채는 가급적 작게 절단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송진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필요한 재료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재료 구입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채소를 국거리로 활용하는 등 생활 속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에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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