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자치구별로 확인 당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1.01  15:26: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에서 김장철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특별수거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치구에서는 11월~12월 중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치구별로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봉투규격, 배출 시 김장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김장쓰레기 안내(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양천구는 김장쓰레기 전용봉투에,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성동구와 강남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음식물종량제봉투 모두 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므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됐던 양파껍질, 대파뿌리 등은 다른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이 김장 쓰레기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김장철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김장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치구별로 정해진 배출방법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