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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회용컵 반입제한 자율실천기간 운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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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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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26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실천 강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제한 자율실천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와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광주시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이행해 시민들의 모범이 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실천기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자율실천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일회용컵(합성수지재질 테이크아웃용)에 대한 청사 내 반입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반입제한에 따른 직원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송진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폐기물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모든 직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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