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6:23
뉴스
이수진 의원, 국립환경과학원 비과학적 정책지원 질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13  11:11: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번지자 국민 불신을 덮으려 비과학적인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안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2년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문제되자 11월 “국가 조류관리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환경과학원은 녹조오염측정지표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추세에 맞춰 조류독성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도 향후 과제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더 과학적인 안을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의 지적은 지난 5일 환경부 국감에서 조류독성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국제기준을 넘는 오염도가 측정되는 곳이 많아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음 환경과학원이 기존의 조류경보 발령단계를 예방단계와 경보단계로 나누고, “주의보”를 “출현알림”으로 바꿔 예방단계로 설정하며, 예방단계인 “출현알림”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관계기관에만 통보하도록 하고 이럴 경우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이의원은 녹조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과학적인 개선안을 찾는 것이 아닌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확산되자 국민 불신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이것저것 고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경과학원이 연구기관이지 정치집단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환경과학원이 낙동강 보구간 상수원 취수구에 대해 시범운영안을 제안하며, 채수지점을 물흐름(유하)시간, 분석시간 등을 고려해 강 상류 수 km 지점에서만 시료 채수를 하고, 취수구 부근 지점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에 대해, 과학원이 호주의 제도를 참고했다며 제출한 원문자료를 확인한 결과 잘못 해석해 도입하며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지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정확한 원문해석을 위해 원문의 저자인 마이클 버치 교수(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로부터 받은 자문서도 공개했다.

버치 교수의 자문에 따르면 강과 보의 “상류지점을 채수하는 것은 미리 알리기 위해 하는 것으로, 취수구를 기본적인 모니터링 지점으로 하고, 상류지점 채수는 부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의원은 환경과학원의 잘못된 안으로 인해 정부가 지금껏 효과도 없는 잘못된 경보제를 운영해 왔다며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을지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이의원은 이런 문제 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난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이 조류경보제를 개선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의 개선과정에 환경과학원이 어떤 압력에도 중심을 잡고 오직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의원은 “환경과학원은 국가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입안되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기관이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문제를 덮기 위해 환경과학원이 과학적이 아닌 정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잘못된 정책이 시행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다. 환경과학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제대로 된 녹조대응체계를 마련하고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