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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폐수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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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7  0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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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폐수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배출사업장 및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발생한 폐수배출사업장 60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사업장의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폐수부적정 운영 점검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1건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ㄱ’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 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우수배관으로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ㄴ’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공정 후 빈 드럼통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

용인시 ‘ㄷ’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는 냉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할 수 있게끔 설계해 운영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수원시 ‘ㄹ’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고압살수기 등의 물세차 용품으로 세차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했고,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 공공수역 배출금지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집중수사 등을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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