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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한 LPG화물차 1천대 보급내년 정부안 보조금 25% 축소…11월까지 지원해야 올해 보조금 지원 가능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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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23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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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톤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새 차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급물량을 대폭 늘린 1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536대(8월 기준)를 보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1톤 LPG화물차 전환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년간 총 545대를 보급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실외도로시험에 따르면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미세먼지(PM10)가 연간 2~4k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물량인 1천대는 생활권 운행이 잦은 경유 소형 화물차가 ’23.4.3.부터 사용제한 됨에 따라 올해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큰 LPG화물차를 지난 해 495대 대비 200%에 달하는 물량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시는 올해 사업 예산 40억원을 투입하여 신규 구입비를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사 할인 20만원 등을 합하면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420만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는 제외)한 후 신차 1톤 LPG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법인 포함)이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4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출고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출고기간(4개월 이내 출고 가능차량)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신차구입 보조금과 별도로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소상공인, DPF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대도시 특성상 소형화물차가 학교, 주택가 등 생활권에 장시간 운행함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경유화물차 구매 억제 및 LPG차 구입을 유도를 위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11월 말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폐차말소, 신차계약, 구매등록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기존은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한함)한다.

한편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이 올해 대당 400만원 대비 25% 줄어든 300만원이 될 예정이고 ’23년 4월부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LPG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LPG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시민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화물차 보급은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및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4242)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1톤 이하 소형 화물차가 전체 화물차중 70%를 차지한다”며 올해 “노후 경유 소형 화물차를 LPG화물차로 전환시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저감 효과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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