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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점검 결과 위반업체 강력조치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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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울산시는 (주)성안마을버스 등 8개 업체에 대한 수입금 관리, 경영 및 운행실태 전반에 대해 10월4일~10월12일 7일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 명의이용금지위반, 보조금부당청구, 공휴일 임의결행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일제 점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주)성안마을버스 등 8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하고,점검 결과 명의이용금지위반, 벽지노선보조금 부당청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 부적격자 운전승무원 채용 등을 위반한 (주)성안마을버스(대표 김성열)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한 보조금 부당청구금(576만6000원)환수하고, 임의결행,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운행 등에 대하여는 과징금(180만원)·과태료(300만원) 처분과 특히 명의이용금지위반, 보조금부당청구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 취소된 (주)성안마을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과 이용 승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을버스가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주)동구버스 등 나머지 7개 업체는 공휴일 임의결행, 사업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780만원) 및 과태료(550만원)를 부과 조치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마을버스업체 경영 및 운영 실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여부 등에 대해 년 2회 정기점검과 마을버스 업체 및 운전승무원 교육의 정례화(년 4회)를 통해 마을버스의 건전운영과 이용객에 대한 시민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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