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군산시,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8.11  11:39: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북 군산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과 병행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빠짐없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군산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로 '지하수법' 제7조 제1항(허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와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해 신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 하수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봉곤 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모든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하수과(063-454-5455)로 문의하길 바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