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신안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정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7.27  16:03: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Korean Tidal Flat, Getbol)'이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44차 위원회에서 등재 결정된 '한국의 갯벌'은 신안갯벌(신안군), 보성-순천갯벌(보성군·순천시), 고창갯벌(고창군), 서천갯벌(서천군) 총 4 지역이다.

그 중 신안갯벌은 전체 유산구역의 약 85%로 가장 넓은 면적(1천100.86㎢)을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26일 오후 중국 푸저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Korean Tidal Flat, Getbol)'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신안갯벌은 많은 섬과 섬들 사이를 지나는 크고 작은 조수로, 그리고 넓은 갯벌이 섬을 둘러싸고 발달하고 있고 최대 40m 깊이의 펄갯벌, 펄갯벌위의 특이 모래퇴적체 등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IUCN 적색목록 14종을 포함해 90종, 5만4천 개체 이상의 물새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갯벌이다.

신안갯벌은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통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신안군 세계유산과는 습지보호지역으로서 관리해 오던 신안갯벌을 이제는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우수성과 뛰어남을 홍보하고, 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갯벌은 국내를 대표하는 갯벌에서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갯벌이 됐다"면서 "신안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계적인 홍보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신안갯벌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