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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폐석산 불법폐기물 5만톤 처리 완료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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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9  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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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폐석산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대집행의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실시한 부적정폐기물 이적을 위한 첫 행정대집행을 이달 13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국비 64억 원을 포함한 총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0일 만에 해동환경 내 폐석산에 불법 매립한 부적정폐기물 5만 톤을 이적 처리한 것으로 당초 7월 말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 완료됐다.

앞서 시는 해동 환경 부적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해왔으며 특히 올해 45개 부적정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 '익산시에 일원화'하는 등 대집행 추진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은 종료됐지만,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대집행 비용을 원인자인 배출업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산조회 및 가압류 등 '징수권 보전조치를 취해 비용 징수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업체들의 추가소송 등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근본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낭산지역 주민대표, 환경부·전라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낭산 폐석산 민관공동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도 행정대집행 예산 110억 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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