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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물질 '사염화탄소' 유통질서 지도 · 점검 실시 김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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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金相均)은 2007년 8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인 사염화탄소(시약용)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제도 안착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그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사염화탄소는 취급제한물질 및 유독물로서 가솔린첨가제,반도체제조,냉각제 및 시험 검사 연구용 시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체에 흡입 노출시 구토 졸음.경련 토혈등 증상이 나타나고 중독되면 중추신경계약화 증상을 유발하거나 급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급제한물질 중의 하나인 사염화탄소의 경우 제조, 수입, 사용 등에 대한 환경청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시험검사 및 연구용 시약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시약용 사염화탄소 판매를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영업허가 면제를 받은 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약용 외 판매 및 사용여부에 대한 현지점검 및 서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소(56업소)의 경우 대학실험실, 식품검사연구소, 석유제품품질검사연구소 등 시험검사 연구용으로 판매하여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나 D업체의 경우 실험실, 연구소 등 연구시험기관이 아닌 제3의 판매업체에 사염화탄소를 재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급제한물질 무허가 영업행위로 적발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07-152호, ‘07.10.8)으로 추가로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된 오산화비소,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해 적법한 영업허가를 유도하고, 말라카이트그린 등 기존 취급제한물질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무허가영업행위, 불법유통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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