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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과대포장 문제는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 극단적인데, 20ml의 화장품을 담기 위해 가로, 세로, 높이가 3cm에 육박하는 두꺼운 플라스틱 병이 사용되기도 한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포장배달이 엄청나게 늘어나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나마 종이포장으로만 포장을 해주는 가게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플라스틱을 잔뜩 사용하는 포장방식을 사용하는 가게의 경우 환경오염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추세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여러차례 촉구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식품업체인 농심이 포장 간소화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했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달 말부터 생산하는 ‘생생우동’에 4개 묶음 비닐 포장 대신 ‘밴드(띠지)’ 재포장을 사용해 연간 약 10t의 플라스틱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농심의 ‘생생우동’ 포장 변경을 환영하며, 향후 품목을 확대해 라면류 전체의 묶음 포장도 ‘밴드(띠지)’ 로 변경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는 바”라고 말했다.
연합은 “농심의 이번 ‘생생우동’ 포장 간소화는 라면류가 ‘묶음 포장’ 없이 ‘밴드(띠지)’만으로도 제품 출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껏 기업들은 소비자의 구매나 운송 과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라면류의 묶음 포장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은 “또, 일부 경제지에서는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결국, 올해 초 정부는 ‘라면 묶음 포장’을 재포장 금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이러한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고, 포장 폐기물 감축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연합은 지난해부터 재포장·과대포장 관련해 기업에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일 것을 촉구해왔다.
연합은 “농심은 환경운동연합 요구에 ‘생생우동’ 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뿐만 아니라 포장 간소화에 나섰으며, 이는 생산·제조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 원료를 감축하겠다는 기업 의지의 반영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농심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기업이 생산 단계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선언”이라며, “농심을 시작으로 라면 업계에 과대포장인 묶음 포장 변경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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