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생활과 식품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체계 위주로 식품공전을 전면개편하고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김치 중 납, 장어 중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과 같은 최근의 식품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생규격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위생규격 중심의 식품공전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위생과 관련이 적은 원료구비요건,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및 식품유형 등을 대폭 삭제하였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칙, 일반공통기준 등을 단순화하고 용어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의의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공전전면 개편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전면개편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식품공전 전면개편과 함께 미니컵젤리 질식사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미니컵젤리 섭취로 인한 어린이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컵모양 젤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하고 압착강도를 5N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다소비 식품인 고춧가루 제조 시 금속성 이물제거를 위한 제거장치 설치 의무화 및 이물기준도 추가 신설하였다.
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식중독 발생방지를 위한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횟집 등 수족관물 안전관리를 위한 대장균군 기준을 신설하였다.
그 외에 고추장 및 다대기의 곰팡이독소(시트리닌) 기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한 다이옥신 기준, 참기름, 들기름, 향미유 등 식용유지 전반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6종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2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또한,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확보를 통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의 위생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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