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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날 기념식 후 경남도-해수부 ‘반려해변’ 협약 체결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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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4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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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가 4일 거제에서 ‘반려해변’ 협약을 맺고 민간이 주도하는 해양환경 보전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은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의 식후행사로 진행됐으며, 김경수 도지사와 문성혁 장관이 참석해 거제 지세포 해변에 대한 반려해변 협약서에 서명했다.

   

‘반려해변’은 18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발한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국내에 맞게 재해석한 제도로, 특정 해변을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정부 주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민간주도형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반려해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에는 하이트진로(주), 공무원연금공단, (주)제주맥주 등 3개사가 참여해 각각 표선, 금능, 중문해변을 관리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경남, 인천, 충남, 제주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반려해변 제도는 광역 단위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고, 참여 지자체 및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및 브랜드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식에 앞서 있었던 바다의 날 기념식 환영사를 통해 “바다는 자원의 보고”라면서 “행정의 힘만으로 바다를 지키는 일은 불가능 하다. 전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공공기관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이 아름다운 바다를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가꾸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지세포 해변에 대한 반려해변 협약식을 갖게 됐다”고 덧붙이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전 국민이 바다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고 함께 가꾸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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