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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 한차원 높게 추진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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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17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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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2007년 10월∼2008년 2월(5개월) 체납액 정리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세금 체납자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목포시 체납액은 147억원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안내를 독려하였으나 체납액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분석하여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와 신용정보등록으로 체납자 개인의 금융거래 제재 등 한차원 높은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과 보험금 등 금융자산과 봉급생활자의 직장조회 등 모든 자산을 면밀히 추적하여 압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특별영치기동팀 4명으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인식할 수 있는 번호판인식시스템 및 개인휴대용체납조회기 PDA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차량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 영치를 단행할 계획이며 명의자와 소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발견시에는 강제견인후 공매처분 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재산 공매, 봉급 압류등이 선행이 아닌 만큼 체납자 스스로가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권고하고, 생활이 어려워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을 해서라도 빠른 기간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체납자께서는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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