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과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10월 한 달 동안 시·구·군과 자동차정비조합이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민간 뉴스전광판, 홈페이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 등은 시민 불편과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법행위임을 알리고 또한 위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계도기간 10. 1~10. 17)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한 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시·구·군 및 자동차정비조합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리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자동차 , 과시용의 불법 부착물을 장착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전조등·소음기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 하부 높이 개조, 연료장치 변경 등의 자동차가 있으며 무단 방치 자동차는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방향지시등·제동 등의 등광색이 다른 경우, 후미등 흑색 페인트로 도포한 경우, 철제 범퍼·스포일러 설치,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어려운 자동차 등이다.
대구시는 단속결과, 불법 구조변경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 구조변경 등의 자동차를 스스로 정비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되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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