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이진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7.10.17  00:20: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구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과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10월 한 달 동안 시·구·군과 자동차정비조합이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민간 뉴스전광판, 홈페이지 및 반상회 등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 등은 시민 불편과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법행위임을 알리고 또한 위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계도기간 10. 1~10. 17)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한 후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시·구·군 및 자동차정비조합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리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자동차 , 과시용의 불법 부착물을 장착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전조등·소음기 임의 변경, 밴형 화물차의 승용으로 변경, 차체 하부 높이 개조, 연료장치 변경 등의 자동차가 있으며 무단 방치 자동차는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방향지시등·제동 등의 등광색이 다른 경우, 후미등 흑색 페인트로 도포한 경우, 철제 범퍼·스포일러 설치, 등록번호판 봉인 탈락,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어려운 자동차 등이다.
대구시는 단속결과, 불법 구조변경 등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 구조변경 등의 자동차를 스스로 정비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되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