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남악신도시 등 신규로 조성되는 개발사업지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최근 전남도 에너지기본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3000㎡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장에게도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에 따른 책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담당공무원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급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검토서, 설치확인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제도화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가 남악신도시내 공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체험전시관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악신도시 Sun-City 조성사업’과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에 일정비율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각각 마련됐다.
또, 친환경 에너지이용 확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고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도비를 지원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0년부터 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하수처리장,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시설하우스를 비롯해 LED 교통신호등 보급 등 46개 사업에 336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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