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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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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16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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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0월 한 달간을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오는 19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이고 차량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부터 실명확인 의무화 등 대포차와 대포폰, 대포통장 등 소위 불법명의 물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체납차량 합동단속반 22개 시군, 49개반, 260명을 투입해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검문검색 등과 함께 체납차량은 물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또, 지방세 체납차량과 정기검사 미필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고, 대포차를 추적해 차량인도 및 강제견인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에 11만여 대로 추정되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 현재, 대포차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던 점을 시정키로 하고 대포차를 양수해 운행하는 자도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세 체납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는 자동차 정보를 통합해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합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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