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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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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청은 가을철 대기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단속,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주요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미세먼지 지역대기환경기준이 연평균 65㎍/㎥에서 50㎍/㎥로 강화되고 시기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이 빠른 가을철에 운행차배출가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미세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인 미세먼지(PM10) 및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등의 유해물질을 환경기준 이내로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0.22일부터 11월3일까지 2주간 실시하는 이번단속에서는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관내주요도로에 대해서도 물청소를 실시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
한편 구관계자는 10월 현재 고양시 평균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71㎍/㎥로 국가대기환경 미세먼지 기준 50㎍/㎥을 크게 웃돌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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