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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14억 원 세수 확보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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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23  1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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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총 30억 원 상당의 수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할당받은 136만 6천 톤 대비 15만 4천 톤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지자체에 계획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시를 포함 전국 685개 업체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집단에너지공급시설 등 28곳에 폐열을 이용하거나 연료를 LNG에서 스팀으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 시설과 음식물 소화가스 발전시설,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7만2천t을 문현금융단지 내 위치한 한국거래소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3월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가격은 1t당 1만9천 원 수준으로 14억 원의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앞선 2020년에도 잉여배출권 6만5천t을 판매해 13억 원의 세수를 확보한 바 있다.

나머지 16억 원에 상당하는 8만2천t은 2021년도 배출권으로 이월해 배출권 운영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잉여배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환경공단 등 배출권거래 해당 사업장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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