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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자태그 설치 추진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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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8  1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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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RFID 설치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배출 방식을 세대별 배출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RFID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

   

RFID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을 무게로 측정하는 전자태그 방식이다. RFID는 배출 시마다 개인 전용 카드로 인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장비 배출구가 자동 개폐돼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릴 때 위생적이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올해 시는 20대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에 RFID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관리주체가 있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이달 31일까지 목포시청 자원순환과(트윈스타 4층)에 방문 또는 우편(목포시 수문로 32, 4층)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접수 후 장비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관리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며 올해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사업 기간 종료 후 종량제봉투(75ℓ)를 지원한다.

또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RFID 장비 설치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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