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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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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5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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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30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율(%)과 감축량(km)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하면 된다. 가입은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해야 하며 주소 기준으로 가구당 한 대의 차량만 참여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는 정면·측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실제 운행자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했을 때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시는 오는 12월에 주행거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12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었다”라며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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