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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선착순 모집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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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3  0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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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승용·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 감축 수준에 맞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올해 참여차량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중 주행거리를 비교한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신청방법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비사업용 승용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이 대상이며 주소 기준으로 1가구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하다.

특히, 지역별로 할당량이 다르며, 고양시는 총 106대를 선착순 모집하고 모집대수가 마감되면 추가신청은 불가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는 ▲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급출발·급가속·급정지 하지 않기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등의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는 친환경 운전방법을 통해서도 감축할 수 있다.

고양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로 고양시의 할당량은 106대로 선착순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고양시에서는 102대의 차량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온실가스 28.053tCO2를 감축하였으며 총 4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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