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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미세먼지 제거 위해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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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0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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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말까지를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주행 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연간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1,776톤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5.4%를 차지한다. 카드뮴, 납, 크롬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는 입자 물질로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

   
▲ 노면청소차

경기도는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를 줄이기 위해 31개 시․군에 2011년부터 530억을 투입해 보급된 도로청소차 222대(분진흡입차 14, 고압살수차 58, 노면청소차 135, 전기노면청소차 15)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청소기간에는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하며, 기온이 5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이 우려돼 살수차 운행은 하지 않는다.

   
▲ 살수차.

청소 강화 지역은 시군별로 지정된 86개 구간 488km 길이의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과 도심지 주요 도로가 대상이며 집중 운영기간 동안 일일 1회에서 2회로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

한편, 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로청소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도로청소차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압축천연가스(CNG) 15대, 전기차 15대 등 총 30대가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압축천연가스(CNG) 청소차 43대, 전기차 21대 등 친환경 도로청소차 54대 구입에 총 120억원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는 총 84대의 친환경 도로청소차가 운행된다.

이 밖에 도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와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로변에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압살수차 109대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도로에 쌓인 먼지를 제거, 차량 통행으로 날리는 먼지를 줄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운영기간을 시행하게 됐다”며 “친환경 도로청소차를 대폭 확대 보급해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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