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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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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9  1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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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관내에 경작지를 두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사전예방을 위한 설치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철조망, 전기울타리 등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인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산림과 연접 또는 근접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적 노력이 있는 지역▲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는 전년도 196가구에 3억4천5백만 원(보조금 196, 자부담 149)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3억7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방지단의 연중 포획활동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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