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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새주소 도로명 · 건물번호판 부착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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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10일 포항시 신청사 입구에 건물번호판을 새로이 부착했다.
이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어 2011년까지 현주소와 새 주소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 2012년부터는 기존 주소가 도로명에 의한 새 주소로 전면 바뀌게 되어 각종 공부(주민등록, 호적, 토지대장 등) 약 9천여종의 공적장부 주소가 법적 주소인 새 주소로 전환된다.
이에 시는 8월부터 동지역 건물에 대해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읍면지역으로 확대해 현재의 불규칙하고 복잡한 토지지번 주소를 쉽고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새주소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경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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