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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AI 차단방역 '총력 대응'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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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2  1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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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인근 지역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AI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장비를 동원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9일 한파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AI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를 찾아 격려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사회적 재난을 막아내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강진군은 현재 광역방제기 3대, 15톤급 살수 차량 1대,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5대를 투입해 철새가 활동하는 곳과 농장진입로 및 주변 소하천을 중심으로 집중 소독하고 있다.

또 차량 진입이 어려운 담수호(만덕호, 사내호)에 드론 2대를 띄어 매일 4시간씩 항공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오리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AI 통제초소 8개 소를 설치해 축산차량 등의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닭·오리농장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량은 군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강진우시장 앞)에서 소독을 마친 후에 소독 필증을 지참해야 출입이 허용된다. 또 닭·오리사육 농가주가 병아리를 입식하려면 사전에 방역공무원의 현장점검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하 7일 전에는 사전신고 후 AI 항원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어야 출하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개체 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히 소규모 사육 농가에서 방사 사육금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강진군은 야생조류와 접촉을 막기 위해 방사 사육(겨울철 닭·오리를 풀어놓고 사육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2월 말까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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