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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 홍보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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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7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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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가(서장 이경호)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화재 시 연기나 화염으로 인해 출입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파손하고 옆집으로 이동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있으나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물건을 쌓아두는 등 수납공간으로 활용하여 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고양소방서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홍보 및 교육, 세대 내 안내방송 및 소셜미디어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경량칸막이 사용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유사시 우리집 생명의 길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평상시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물건적치금물이니 꼭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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