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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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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1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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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천 명 더 확대하였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 4천 명, 개인 1만 6천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권 전용 콜센터(1544-322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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