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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기업 규제 해소 위한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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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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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난 29일 본사(인천 서구 소재) 녹색관 1층에서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했다.

   
▲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9일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사진 오른쪽 두 번째 박찬호 경영기획본부장)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용상담창구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본사(인천 서구 소재)에 대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또한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토록 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 전용 상담센터를 구축하였다.

공단은 온・오프라인 전담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등 생생한 기업의 소리와 공단이 보유한 환경분야 전문성을 통한 규제 해소로 기업 운영에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민원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규제애로 신고 등으로 인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공단 직원 등 내・외부 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하여 규제 필요성을 객관적 시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는 등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올해 ‘친기업환경 조성으로 경제 활력 제고’라는 혁신과제를 수립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전사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속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선금 지급비율 확대를 추진하였고,

공단의 현지 확인이 필요한 냉매회수업 등록 업무가 대면접촉 및 현장방문 어려움이 발생해 등록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등록절차를 사후확인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를 통해 기업과의 상시 소통으로 친 기업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코로나19의 지속 확산 속에 중소・중견기업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 기관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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