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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도권 노후 경유차 17만대 저공해 조치 완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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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0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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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에 4,558억원(국비 2,469억원, 지방비 2,089억원)을 지원하여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 17만대를 저공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45만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8만대로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4만 4천대, ▲인천시 1만 9천대, ▲경기도 10만 8천대를 저공해화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조기폐차 사업 10만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 6만 9천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2천대를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3,948억원(국비 2,216억원, 지방비 1,732억원)을 지원하여 18만대를 저공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2만 9천대, ▲인천시 1만 5천대, ▲경기도 14만대의 규모이며,사업별로는 ▲조기폐차 사업 13만 8천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 3만 9천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은 6천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차주의 여건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등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3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차로 1톤 LPG 화물차를 구매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은 장치 종류에 따라 166만원에서 1,77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및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클리닝 및 요소수 비용 등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비용이 지원되며,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3년간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 또는 1544-0907),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상이 자동차관리과장은 “수도권 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조기폐차를 통해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은 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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