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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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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08: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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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021년 시행 대상인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을 12월 30일 발간한다.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4권은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알콜음료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구성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통합법 시행 전년도인 2016년부터 대상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기준서를 발간했으며, 이번 기준서 4권을 포함하여 통합법 대상 17권 발간을 모두 완성했다.

발간된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간은 관련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7월에 발족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이 하고 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계획서 작성(주체: 사업장) 및 심의(주체: 환경부) 시 참고자료로 원료투입, 생산, 오염배출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최신의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담았다.

업종별 공정 특이성을 고려하여, 오염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배출시설 개선 등 오염 발생 저감 및 사업장의 경제성·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신기법들이 포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5년의 수정·보완 주기를 통해, 2016년에 발간된 발전·증기 및 소각업 기준서의 개정을 현재 준비 중이며, 전 업종에 적용하는 공통기준서(보일러 대상)도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최적가용기법 사무국장 겸임)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의 통합허가 요청과 환경부의 심의를 위해 사용되는 통합교과서”라며,“기준서 발간은 업종별 기술작업반(구성: 대형사업장 환경담당자, 산업 공정전문가, 학계 환경전문가, 협회 등)의 ‘3년간 합의의 결정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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