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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폐광산 등 환경오염 지역 사후환경조사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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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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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정경윤)에서는 2020년 12월,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관내 폐석면 광산 주변 지역에 대한 대기, 수질,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위해성 평가 등 사후 환경오염영향조사를 실시·완료하였다. 해당 조사지역은 광해관리공단에서 2011년 정밀조사 실시 후 광해로 인한 석면오염을 확인하여 2015년 토양복원사업을 완료한 곳이다.

조사를 위해 주변 복원농경지 60개 필지와 인근 하천수 5지점, 지하수 2지점에서 토양과 수질시료를 채취하고 마을회관 등 10개 장소에서 대기시료를 채취해 오염도 분석을 시행했다.

석면의 물질 특성상, 흡입위치와 주민들이 실생활 중 행하는 동작을 바탕으로 설계한 ABS(Activity Based Sampling)조사, 흡입기간을 고려한 생애초과발암위해도 검사 등 석면이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위해도평가가 함께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모든 시료의 석면검출량과 위해성평가 결과는 불검출 또는 환경기준 미만이며, 해당 지역의 복원작업이 적절히 수행되어 추가 정화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광산 일대는 광해관리공단의 복원 사업을 거친 만큼 사후환경조사 결과가 환경기준에 적합하나, 복토를 통해 복원된 필지는 경운(기)작업과 같은 농경활동과 복원되지 않은 필지의 비산 등에 의해 재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민과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갱구나 선광장 등에 대해서는 갱구막이 설치와 폐석정리, 식생복원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광해관리공단에 이를 통보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한강유역청 관할 내 폐금속광산 중 광해관리공단에서 복원사업을 완료한 팔보광산 등 12개 폐금속광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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