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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주민 15년 숙원사업 남양호 수질개선 해결- 화성시 남양호, 환경부 지정 중점관리저수지 최종 확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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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3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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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지난 22일 환경부가 화성시 남양호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사업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은 「물환경보전법」 제31조의 2에 따라 환경부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저수지가 생활용수 및 관광·레저의 기능을 갖추도록 그 수질을 집중 관리하게 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지원된다.

화성시 남양호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으로 수질 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9개, 1,587억 원 규모의 사업 외에 추가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981억 원이 지원되는 5개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5등급인 남양호 수질등급이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4등급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2년간 사업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화성 주민들은 화성이 경기도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남양호의 수질은 5등급에 불과하여 농민 생업에 큰 타격을 받아왔었다. 이에 주민들이 약 15년 넘게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4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을 방문해 요청했지만 그동안 진척이 더뎠다.

실제 남양호는 91,586두의 대규모 가축 사육으로 인해 축산분뇨 발생부하량이 하루에 143㎏(㎢)으로 전국 평균 축산분뇨 발생부하량 41㎏(㎢)의 3.5배에 이렀으며, 인근 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폐수가 하루에 22,290㎥가 유입되는 등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 주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남양호의 수질 오염이 심각하여 농경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하수관로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사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게 남양호의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내었다.

이후에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남양호 수질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환경부에 끊임없이 남양호 수질개선의 필요성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설명하였다.

송 의원은“남양호가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어 화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남양호 수질이 개선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남양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쓸 수 있고, 관광·레저 등에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져 화성 주민들의 농업과 생활환경,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성시가 청정하고 깨끗한 명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성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 남양호와 함께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저수지는 ▲경기 군포 반월저수지,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 ▲충남 아산 마산저수지, ▲충남 서산 잠홍저수지 등 총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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